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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을 통해 노후걱정 없이 행복한 제2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.
퇴직연금제도
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(퇴직연금지원사업자)에 적립하고, 이를
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,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실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
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퇴직급여제도
퇴직금 제도 :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
퇴직연금제도 :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
- 확정급여형 DB -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(중도인출 불가능)
- 확정기여형 DC -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,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
- 개인형 IRP -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
확정기여형 퇴직연금 (DC) 중도인출 가능 사유
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
-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- 파산선고 받은 경우
-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저 받은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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