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(https://pension.comwel.or.kr)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걱정 없이 행복한 제2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.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(퇴직연금지원사업자)에 적립하고,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,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실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 :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제도 :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 확정급여형 DB -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(중도인출 불가능) 확정기여형 DC -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,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IRP -.. 2023. 6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